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557 판결]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여 사정 명의자와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창원시 (주소 1 생략) 답 264평방미터]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주소 2 생략), 전 80평이고 1913.9.25.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소외 1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주소 3 생략)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소외 2와 같이 살면서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한 뒤에는 위 소외 2의 딸인 원고가 점유, 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인정된다면,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1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나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창원시 (주소 1 생략) 답 264평방미터]의 사정 명의자 소외 1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기재내용, 제1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갑제2호증(토지대장)과 갑제3호증의 1,2,3(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주소 2 생략), 전 80평이고 1913.9.25.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소외 1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주소 3 생략)으로 되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소외 2와 같이 살면서 점유, 관리해 오다가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한 뒤(1983,.2.6.)에는 위 소외 2의 딸인 원고가 점유, 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논이 아니라 밭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있거나 이들 증거들이 믿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들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1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