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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2110 판결]

【판시사항】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원고가 그 후에도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13.대구 서구 (주소 생략) 답 2,764평방미터를 취득 경작하던 중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소득세법에 정한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