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同旨)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노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