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무면허로 수입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 무면허수입을 예비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범죄사실의 적시에서는 무면허수입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령의 적용에서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관세법 제181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182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공1990,12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26. 선고 89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 손건웅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권 기택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무면허수입죄 또는 그 예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된 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 손 건웅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