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경험칙에 합치되는 증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합치되는 증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창령조씨 문장공파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15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로서 임야사정 때 종중이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사정된 사실, 피고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한 후인 1939년에 숙부 소외 2를 위하여 종중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 건 임야를 채권자인 일본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숙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임야의 소유권이 일인에게 넘어가 8.15 해방으로 귀속재산이 된 사실, 1962.10.15.에 피고가 이 건 임야를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종중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나 경매로 인하여 그 부동산이 일인소유로 넘어감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없다.
원심은 더 나아가 예비적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1960년경에 원고종중에 대하여 그 임야를 장차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소유명의를 회복한 후에 원고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증언들은 갑제2호증의 2, 3, 갑제7호증의 22, 을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일인소유가 되어 종중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면 피고는 종중에 대하여 그 임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다시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종원들에게 언명하였다면 그것은 종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대신으로 원물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피고가 자기 잘못으로 유실된 종중 소유 임야를 다시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것을 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과 없었다는 증언이 대립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일치된 증언을 갑제2호증의 2, 3, 갑제7호증의 22, 을제2호증, 동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갑제7호증의 22는 종원인 소외 10의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을 녹취한 조서로서 그 실질은 인증과 같은 것이고 증인 소외 9의 증언과 위 소외 10의 진술은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 3은 원고종중의 회의록과 결의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피고가 1984.6.18.에 원고종중에게 분묘이장비 조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한 영수증과 종원 소외 11이 피고에게 보낸 감사편지로서 그러한 문서가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위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증언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배척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