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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754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시정약속을 믿고 있다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즉시 과세관청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이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을 원고가 1988.7.21.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8.11.15.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부산직할시장의 1988.12.20.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1988.12.26.에 송달받은 후 1989.2.26.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9.3.말경 내무부장관 심사청구각하결정을 송달받자 1989.4.14.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8.7.2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8.9.19.이 지남으로써 불복(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과세처분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상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위 과세처분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