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시정약속을 믿고 있다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즉시 과세관청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이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을 원고가 1988.7.21.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8.11.15.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부산직할시장의 1988.12.20.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1988.12.26.에 송달받은 후 1989.2.26.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9.3.말경 내무부장관 심사청구각하결정을 송달받자 1989.4.14.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8.7.2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8.9.19.이 지남으로써 불복(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과세처분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상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위 과세처분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