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고 88구7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1986.5월과 6월에 걸쳐 소외 합자회사 이브상사를 소외 1과 공동으로 인수한 소외 2로부터 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1986.6.12.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