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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824 판결]

【판시사항】

식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16. 선고 89노3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도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소매가격으로 금 2,720,000원에 상당하는 식품인 고탈유를 제조하고, 면실유와 고탈유(고치씨기름)를 20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미 허가된 식품인 참기름과 유사하게 소매가격으로 금 800,000원에 상당하는 속칭 "검은것"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4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