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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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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