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소론의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