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표 "PRESIDENT"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후57 판결(공1985,1427)
【전문】
【출원인, 상고인】
몽트로 로렉스 쏘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7.3.17. 자 86항절48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1985.9.24. 선고 85후57 판결 참조), 위 상표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는 여부는 이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소론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본 건 상표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