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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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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후298 판결]

【판시사항】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고안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의장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공1987,980),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공1987,1466),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158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레고 엑퀴 쎄올스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2.29. 자 88항당13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제2호증의 인용의장은 손과 팔은 유사하나 머리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에 있는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없으며 하체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윗부분이 가늘고 무릎부분이 자유롭게 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과 발목부분이 굵고 정면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넙적한 형상으로 위 아래의 넓이가 고르고 3분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다같이 인형완구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각각의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형상모양이며 정면의 실물사진으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형상모양인바, 양의장의 유사여부를 이에 의하여 대비하면 양의장은 얼굴부분의 모양과 형태, 어깨의 폭과 형태, 팔의 형태, 손의 모양, 몸통의 모양, 몸통과 다리의 연결방법, 다리상부와 하부의 연결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는 달리 머리부분에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과 발목부분이 인용의장보다 굵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거나 인용의장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상업적 변형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부분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의장은 일반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나 주는 인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거나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심미감이 다른 별개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의장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