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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대법원 1990. 7. 16. 자 90두11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건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0.4.11. 자 90부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