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지번은 기재하였으나 면책표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도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 사례
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 판단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의 매입토지란 중 소재지에 위 두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였으나 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면적표시가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면 2필지 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적표시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 판단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1986.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 제9항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4. 선고 88구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6.12.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9,626,260원, 방위세 금 5,925,250원, 같은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279,640원, 방위세 금 1,05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그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6.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의하면 위 면제규정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채용증거와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2목록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소외 대광진흥주식회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의 매입토지란 중 소재지의 위 제1,2목록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고 매입가격은 평당 37만원, 매입일자는 1983.8.9.로 기입하였으나 면적은 제1목록 토지의 면적인 40평방미터만을 기입하고 제2목록 토지의 면적을 빠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의 매입토지란에 매입토지 2필지의 지번을 모두 표시하였으나 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에는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면적표시는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그 필지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2목록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제2목록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내지 15호증의 각 2(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기타 원심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6.부터 1977.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각 매도하고 같은 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위 토지의 양수인들은 위 토지가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 명의로있을 때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다) 위 토지에 관한 은행근저당설정등기말소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잔대금지급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1985. 및 1986.에 이르러서야 잔대금이 수수되어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중도금지급일이 되므로 원고는 원심판결첨부별표(이하 별표표시 생략)제1내지 9목록 토지와 제1.2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78.5.31.까지, 제10,11,13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77.5.31.까지 각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따라서 각 그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어야할 것이었는데 피고는 위 5년이 경과한 1986.12.17.에 청구취지 (나), (다)항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기간이 만료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위 갑제7,8,10,13,15호증의 각2(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0, 같은 8호증의 5, 같은 10호증의 5(각 주민등록표등본) 및 같은 13호증의 5(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위 각 토지의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후에 전입하였거나 계약체결전에 이미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 매수인들이 전소유자인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들의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부동산소재지 또는 실지주소와 일치해야 할 것인데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년후에 전입한 주소 또는 이미 전출한 종전주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중 제4,5,6,10,11,13,목록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인 갑제7,8,12,13,14호증의 각 2의 기재를 보면 매도인이 잔금수령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국·시세 압류를 해제하거나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4,5, 같은 8,12,13,14호증의 각 6(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4,5,6,10,11,13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그 중 일부는 계약체결전 또는 후에 국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되었는데도 각 압류해제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고, 갑제8호증 및 같은 12호증의 각6(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6,10토지에는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인데도 국·시세 압류해제 및 조흥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까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1974.4.10. 화해가 성립되어 1974.12.3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저당권설정등기는 1980.10.30.까지 모두 말소되었으며 제4,5토지에 관한 소외 2, 소외 3 명의와 재단법인 지덕사 명의의 예고등기도 1979.7.19.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들 등기의 말소관계로 각 매수인들의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1985, 1986.경까지 늦어진것이라는 원심인정에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증거상의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하여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도 원고의 사무원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인 소외 1의 증언을 가볍게 취신하여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86.12.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29,626,260원, 방위세 금 5,925,250원, 같은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279,6407원, 방위세금 1,05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