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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6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1조, 제4항,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