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6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1조, 제4항,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