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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90. 7. 19. 자 90두1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자 90두6 결정(공1990,1584)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5.18.자 90부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를 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위 계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