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사기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나.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공1987,1108),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공1986,3008),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공1987,1267),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90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 당원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판결 각 참조) 같은 조 제3항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 같은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위 86도1499 판결 ; 87도434 판결 ;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을 가지는 그 판시의 "민자통"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판시와 같이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민자통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성명서 등 판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또한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표현물 중에는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기록과 원심판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의 비판적 주장이 위 표현물의 일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로 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검찰조서는 임의성 있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의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