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금지) 및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부칙제2항, 헌법 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외 1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으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