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710조, 제714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709 판결, 1967.9.5. 선고 67다1215 판결, 1968..9.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민30),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집16(3)민71), 1971.11.30. 선고 71다1619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5.30 자 89카2826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당원 1971.11.30. 선고 71다1619 판결 ;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 1968.9.17. 선고 68다1118 판결 ;
1967. 9.5. 선고 67다1215 판결 ; 1962.4.4. 선고 4294민상709 판결).
이와 같이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여 특별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하였고, 그동안 위 가집행선고 부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한편 위 부동산에는 이미 위 가처분등기 이후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신청외 2, 주식회사앰배서더즈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