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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공1990,910),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1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 기타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그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동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조세회피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은 옳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회피할 조세가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를 살필 필요는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