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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누3782 판결]

【판시사항】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구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