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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4419 판결]

【판시사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공1990,10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구13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1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등록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 시행령 제41조 3항이 그 예로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포함한 세사람의 공유자로부터 그들이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 1가구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이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남편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위에서 설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