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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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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위반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313 판결]

【판시사항】

속칭 빠징고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89,1195)
,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

1990.3.13.선고 90도79판결(공1990,920)
,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