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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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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083 판결]

【판시사항】

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28.자 88항당1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을 대비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유사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