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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판시사항】

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혼인생활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일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공1983,424)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17. 선고 88르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989.4.4.자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당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4. 위자료로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갑 제4호증 및 제5호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이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혼인초부터 자주 다투어 왔으나 혼인생활이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것은 1986.8.경 청구인이 출장가지 않고서도 출장갔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난 끝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리고 가출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위 이혼합의가 있은 후 별다른 일 없이 4개월 정도로 계속 동거하여 왔음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원심 제1차 변론조서) 청구인 부부의 별고와 위 이혼의 합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이혼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빠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좌우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에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바의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방의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일방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으로써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한 다음 그 후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하고자 청구인과 가족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 상호 폭행을 하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에서 폭행을 하는 일도 생겨서 서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의 사태로 발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자체는 법률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하고 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태의 책임은 혼인생활을 폐기하려는 의사로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니보다 큰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의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