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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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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304 판결]

【판시사항】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제147조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공1986,130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변리사 한규환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9.자 87항당27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판시와 같이 대비한 끝에 그 요부인 이 사건 상표의 "인디안밥"과 인용상표의 "인디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표가 초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심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86.9.9.선고 85후1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