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그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도로의 신설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주직할시가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준공한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의 토지가 위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11. 선고 88구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법 제66조에 의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공사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그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도로공사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가격의 자연상승치 2배를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자연상승치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시장이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의 양측 또는 기종점의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도로의 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의 구역에 대하여위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등급결정은 접도선과 등급지로 구분하고 등급지의 부과구역을 노변양쪽 경계선과 평행하게 3등분하여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각각 1, 2,3등급지로 하여 부과총액의 45/100를 1등급지에 할 당한다고규정한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가 1985.11.28. 남광주역과 동명로간의 노폭 40미터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1988.2.28. 이를 준공한 데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였는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로서 위 도로의 준공 당시의 위 토지의 가격이 공고 당시의 가격에다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간의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위 토지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위 토지와 위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도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0평방미터가 소론이 주장하는 동계천복구공사 준공시에 3등급지에 해당되어 원고가 그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사실을 참작하여 위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위 30평방미터에 대한 현가액 48,750원을 원고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산출액에서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에 위와 같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담이 위법하게 된다고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