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2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20 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