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누161 판결(공1986,9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8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6.24. 선고 86누161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6.15. 소외 성진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8.22. 중도금 84,000,000원을, 같은 해 10.20. 잔금 106,7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4.10.2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