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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헌법 제38조 ,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가 내지 하의 부동산 중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 라, 마의 각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가, 나, 사, 자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 라, 마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 아,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