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그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 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노3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유통에 공매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김상기 등 중간상인으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에 주문량에 따라 제조하여 그 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가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분석시험결과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