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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137 판결]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