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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475 판결]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 및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토지의 거래사례, 또는 수용재결 이후의 거래사례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데 반하여 거래사례가 있는 인근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이라면,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가 아닌 그후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거래가격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9. 선고 88구2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 및 선진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위 토지들에 인접한 충주시 (주소 1 생략)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203,000원에, (주소 2 생략)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151,000원에, (주소 3 생략) 토지는 1987.12.8.경 평방미터당 금347,887원 42전에 각 매매거래가 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러한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위 이의재결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충주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그 거래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인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충주시 (주소 3 생략) 토지의 매매사례는 이 사건수용재결 당시(1987.9.18.)의 것이 아닌 1987.12.8.의 거래가격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