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수신주소를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발송한 보상협의공문을 원고가 수령하고 공사측에 발송한 이의신청서 등 서류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주소가 같은 사법서사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원고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같은 곳으로 송달하자 그 사법서사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의 원고주소란에도 같은 곳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사무원이 원재결서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3. 선고 88구1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7.9.30. 일간지 등에 토지보상공고를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신주소를 서울 중구 (주소 생략)○○회관 101호로 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는 그시경 위 공문을 수령하고 1987.10.16.에는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그 다음날에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보강서류를, 같은 해 11.6.에는 평당 금 35만원 미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발송하였는데 위 서면들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원고주소는 모두 위 서울 중구 (주소 생략)○○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소 역시 위 ○○회관 101호로 기재된 사실,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1988.4.8.자 이 사건 원재결서 정본을 위 ○○회관 101호로 송달하였는바 1988.4.22. 위 ○○회관 101호에서 사법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법서사 소외인의 사무원이 위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1988.6.23.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위 ○○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사법서사인 소외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법서사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8.4.22.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적법히 송달받고서도 그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1월을 훨씬 도과하여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