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49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6.28.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