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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11128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측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4.12. 선고 88나5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1, 소외 2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2호증의 4,5,11,12,16,19,20(각 진술조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제7호증의8,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소외 3 및 소외 4(본명은 소외 4)를 피고와 소외 1에게 소개하여 준 사채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 소외 3등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소개한 책임을 느껴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으로 세번 써준 일이 있는데 처음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개의 각서를 쓴 일시와 내용 및 그 작성경위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 등의 판시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든 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은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들로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