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3. 선고 89나24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1과 같은 소외 2의 증언뿐인바, 위 소외 1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