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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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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

【판시사항】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 , 의 등록가부(1)(소극)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 같은 류의 전기세탁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 , 같은 류의 티·브이 수상기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는 그 요부라고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가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므로,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다.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11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공1987,239) / 가.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원 심 결】

특허청 1988.7.15. 자 86항당83,84,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건전지, 전류계 등 2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한글자와 "☆" 도형이 결합된 라는 상표를 1980.12.5. 출원하여 1981.10.12.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되고(이하 등록상표 1이라 함), 상품구분이 위와 같은 류이고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와 아라비아숫자가 결합된 이라는 상표를 1982.5.28. 출원하여 1983.1.25. (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되고(이하 등록상표 2라 함), 상품구분이 위와 같은 류이고, 티·브이 수상기, 비데오테이프, 비데오디스크 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와 한글자가 결합된 ""라는 상표를 1982.6.7. 출원하여 1983.1.25. (등록번호 3 생략)으로 등록된(이하 등록상표 3이라 함) 사실과 원심이 이건 등록상표들의 요부라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건 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표기하기 위하여 이건 등록상표 1은 "하이테크"의 둘째음절 "이"자 상단에 "☆"표를, 이건 등록상표 2는 "123"이라는 연속적인 숫자를, 이건 등록상표 3은 "VIDEO"등을 각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이러한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등록상표들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당원 1986.12.23. 선고 85호10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과 반대의 견해 및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부연 설시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할 염려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당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건 등록상표들의 구성자료 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건 등록상표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관한 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국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증거만으로 이건 등록상표들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위 당원 85후 102 판결만을 들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듯한 설시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