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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판시사항】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지났으나, 그 명령이 전제가 되어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 명령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공1988,717), 1989.1.17. 선고 87누1047 판결(공1989,308),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2. 선고 89구153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1989.6.24.자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은 그 정지기간이 1989.6.28.부터 1990.2.27.까지인데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1990.3.8.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만을 진술시키고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같은 달 22.로 지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9.자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9.10.31.자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합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같은 해 6.24.자로 1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 같은 해 10.31.자로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연 4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 14개월이 되어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31.자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위법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인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은 건설부장관(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권한위임)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건축사법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소송에 있어서 소외 이익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