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종류확인
【판시사항】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판결요지】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행정소송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90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원고는 1953.1.20. 국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인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에서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고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