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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659 판결]

【판시사항】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 근무하는 자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 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 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5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충북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서 원판시 이 사건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는 원판시 대상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원판시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