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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부칙(1988.12.31.)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90구5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사단에 복무 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 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 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도 1989.1.1. 또는 1989.7.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1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