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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10022 판결]

【판시사항】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단서 ,

제17조 제3항 ,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원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7.13. 선고 88구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가 사업을 개시한 1986.1.22.이 속하는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예정신고를 마치면 법 소정의 예정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어 그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위 공제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마땅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동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할 것이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등록일인 1985.11.26.부터 그 해 말일까지이고 이는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날인 198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익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