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1.경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위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