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공1989,13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1983.11.7.)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즉,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도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