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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6712 판결]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 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누713 판결(공1985,1559), 1986.7.27. 선고 88누9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4. 선고 90구4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기각간주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그 제기기간을 달리할 수 없다(당원 1986.7.27. 선고 85누999 판결 ; 1985.10.22. 선고 84누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어도 1989.9.21.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심판청구서에는 1989.9.19. 접수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심판결정서에는 그 해 9.21.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90일내인 1989.12.20.까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 기간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다음날인 1989.12.2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60일의 제소기간을 넘긴 1990.3.16.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심판결정기간 중 보정기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옳았을 터인데도 그렇게 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