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의 경매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소극)
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 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나.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1. 자 90마679 결정(공1990,2266)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0.8.13 자 90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부나 그 건물을 아울러 표시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위한 부동산평가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평가한 금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목적토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평가했다는 논지는 기록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