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을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규정된 경우 매수인의 중재신청이 배제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이 매수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의 중재조항 중 위 "가"항과 같은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 매도인이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 매수인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콘티넨탈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2. 선고 87나4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0. 1. 28. 체결한 가솔린 엔진 외 9개 품목에 대한 매매계약과 같은 달 4. 체결한 항공기 부품인 인디케이터 외 175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1985. 1. 25. 및 1986. 3. 21.에 대한상사 중재원에 각 중재신청을 하여 동 중재원으로부터 1987. 2. 28. 원심판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중재판정을 받은 사실,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 산하의 국방부 조달본부는 원고회사와 위 각 일시경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계약(그 후의 수정계약 포함)에 정한 물품들을 판시와 같이 인도받음에 있어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품이 인도되는 등 판시와 같은 원고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이 하자통고 또는 이행최고 및 각 계악의 해제를 하고 판시 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일반조건 제31조 중재조항에는 계약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그러한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중재를 위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중재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정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중재신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1987. 2. 28. 위 각 중재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들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일정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매도인인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인 피고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에 관련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의 결정통보 후 30일의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원고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 매도인인 원고가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중재신청에 이른 경위와 위 중재조항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원심판단에 중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