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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9290 판결]

【판시사항】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5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0.1. 선고 87나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3. 5. 13. 소외 뢰어맥주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서독 본(Bonn)시 베르린 플랏츠 1번지 소재 랏츠스투벤 레스토랑(한국명은 국일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1984. 8. 18.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식당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을 서독화폐 금 125,000마르크로 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한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원심판시의 부동산을 위 서독화폐 금125,000마르크(당시 한국화폐로 약 35,000,000원 상당)로 평가하여 위 소외 1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10,000마르크의 보증금 외에 추가보증금 증액분으로서 금 10,000마르크를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식당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은 임대인인 위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우선 위 양도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은 1984. 8. 31. 피고들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같은 해 12. 7. 위 소외 1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인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 등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피고들"의 오기로 보임)을 대리하여 1985. 3. 1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1984. 8. 31. 위 소외 1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고 같은 해 9월 중 한국식 식당으로 되어 있는 위 식당의 내부구조를 한국식 및 중국식 겸용의 구조로 개조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변경 등 내부공사로 인하여 소외회사는 임대차종료시 위 식당 내부에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조로 서독화폐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 보증의 제공 및 앞서 본 위 식당에 관한 보증금증액분 서독화폐금 10,000마르크의 지급시까지 위 양도계약에 대한 동의를 유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서독의 본(Bonn)시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형식상으로는 위 소외 1의 고용원 자격으로 같은 해 10. 1.부터 피고들이 직접 위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의 제공 및 서독화폐 금 10,000마르크의 보증금증액분의 지급은 물론 위 식당에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스 ·전기요금 등도 체납하고 있던 중 본(Bonn)시 당국으로부터 가스와 전기공급마저 중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1985. 4. 27. 위 식당영업을 중단한 사실 및 같은 해 7. 소외회사는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새로이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식당반환시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은 피고들이 위 식당경영을 위하여 스스로 한 내부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니, 위 양도계약의 조건이 된 소외회사의 동의의 전제로서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제공 및 앞서 본 보증금증액분 10,000마르크의 지급은 모두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동의 얻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에도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게 되는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양도계약에 부착된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한 것이 되어 상대방인 원고는 그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 양도계약은 소외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