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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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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5547 판결]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을 경락받아 매도한 은행이 위 공장에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체납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였다면 이를 납부하더라도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위 공장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매수인과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

1990.3.9. 선고 88다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

1990.5.25. 선고 89다카9231 판결(공1990,1358)
,

1990.6.8. 선고 89다카30129 판결(공1990,1445)
,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공1990,1540)
,

1990.6.22. 선고 89다카27895 판결(공1990,1786)
,

1990.10.23. 선고 90다카21794 판결(공1990,23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명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25. 선고 88나43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원래 소외 신성유리공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장에 대한 1985. 7. 분부터 9. 분까지의 전기요금과 그 연체이자 합계 금 23,904,690원을 체납하여 1985. 9. 경부터 위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던 사실,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사건 공장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5. 9. 18.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6. 1. 17. 위 공장을 경락받은 후 같은 해 7. 14. 원고에게 이를 금 516,2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 피고는 1986. 1. 23.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인 소외은행에 대하여 전수용가와의 사이에서 공급계약이 폐지되었다 하여도 체납된 전기요금 채무는 새로운 수용가에서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새로 인수할 업체에 체납전기요금이 승계되므로 전기공급전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해 주도록 협조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외은행은 이 사건 공장에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 체납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공장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공장을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1986. 7. 중순경 공장을 가동하려고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인정과 같은 전기요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위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체납된 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원고는 그 당시 많은 돈을 들여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가동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면 위 공장이 가동이 안되어 쓸모가 없게 되어서 많은 손해를 입게될 사정에 처하게 되어 1986. 7. 23. 공장가동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소외회사가 체납한 위 전기요금을 6개월에 걸쳐 분납할 것을 피고에게 약속하고 그 후 같은 해 12. 30.까지 6차례에 걸쳐 위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전기공급규정이 피고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만약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황에서 요금을 분납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것이니, 위 전기요금 분납약속은 원고의 궁박한 상황,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위 규정의 효력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의 전기체납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공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고, 당시 위 공장을 경락받은 소외은행에게는 위 공장에 관하여 체납전기요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분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소외은행이 이 사건 공장에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체납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재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로서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은행이 아닌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여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위 공장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가 피고의 위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체납전기요금납부약정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